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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이야기

대한제국의 길 - 사진전 -2

 

을사조약(乙巳條約) 혹은 제2차 한일 협약(第二次韓日協約),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불리는 조약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제국의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된 조약이다.

체결 당시에는 아무런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 조선총독부에 의해 편찬된 고종실록에는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이라고 기재되었다.

을사년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을사협약(乙巳協約), 을사5조약(乙巳五條約),

또는 불평등 조약임을 강조하는 목적으로는 을사늑약(乙巳勒約)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본어로는 보통 제2차 일한 협약(第二次日韓協約 다이니지닛칸쿄야쿠) 또는 일한보호협약(日韓保護条約 닛칸호고조야쿠)이라고 부른다.

 

1965년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를 통해

이 조약이 '이미 무효'임을 상호 확인하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하였고,

이를 전후해 송병준(宋秉畯), 이용구(李容九) 등이 이끄는 친일 단체인 일진회(一進會)를 조종해

보호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선전하게 했다. 이어 이토 히로부미는 11월 17일 하야시 곤스케, 하세가와 요시미치와 함께 일본 군대를 이끌고 경운궁 중명당에 들어가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하며 을사늑약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고종은 끝까지 서명을 거부했으나, 일본은 외부대신 박제순의 직인을 가져와 날인토록 했다.

대신들의 조약 체결 회의에서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 법부대신 이하영(李夏榮)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외부대신 박제순,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다섯 명은 조약 체결에 동의했다.

이들을 을사오적(乙巳五賊)이라고 부른다.

 

 

 

 

 

 

 

 

 

 

 

 

 

 

 

열강들이 이권침탈이 심화되자 독립협회는 최초의 민중 집회인 만민공동회를 열었다.

신분과 나이의 구별 없이 백정출신도 연단에 올라 연설을 하였으며, 

자주외교와 국정개혁을 주정하였다.